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지원금(2차) 지급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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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향미 | 등록일 | 21.01.12 | 조회수 | 7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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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학생 1인당 10만원씩 1월 25일부터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. 지원금은 가정 급식비, 원격수업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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