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처리안내
- - 평일 : 09:00 ~ 14:30
민원사무안내
구분 | 전화번호 | 팩스번호 | 담당업무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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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 | 237-4000 | 238-4455 | 제증명 발급, 공납금 수납, CMS 안내 |
급식실 | 070-4760-9 972 | 급식관련 | |
교무실 | 237-4002 | 학생 전입학, 장학관련 | |
특성화교육부 | 237-4002 | 자격증관련 | |
학생생활지도부 | 237-4002 | 학생 상담관련 | |
직업부 | 237-4002 | 취업 및 진학 상담 |
제증명 발급안내
종류 | 발급문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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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증명서 | 행정실 | 방문, 팩스민원 |
교육비납입증명서 | 행정실 | 방문, 팩스민원 |
수상확인서 | 행정실 | 팩스민원(교육청) |
졸업증명서 | 행정실 | 방문, 팩스민원, 인터넷발급(1981년 이후) |
생활기록부 사본 | 행정실 | 방문, 팩스민원, 인터넷발급(2003년 이후) |
제적증명서 | 행정실 | 방문, 팩스민원 |
검정고시 증명 | 행정실 | 방문 |
영문졸업증명서 | 행정실 | 방문 |
영문성적증명서 | 행정실 | 방문 |
「울산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에 의거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|
졸업증명서
1981년 이후 졸업자 졸업증명서는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,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 (1980년 이전 팩스민원신청)
검정고시 증명서
NEIS(http://neis.go.kr)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,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 (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민원신청)
팩스(FAX)민원신청이란?
○ 신청안내
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, 가까운 시·도교육청, 지역교육청,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교,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모사전송(FAX)으로 신청
○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
- 수령(민원인)
-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
- ↓
- 접수(교부기관)
-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,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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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명기관(발급기관)
-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,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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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신(교부기관)
-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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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신(민원인)
-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
○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
대상기관 | 전국 시·도교육청,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,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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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증명 | 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 - 연수이수확인원, 각종수상확인원 - 원천징수증명서 - 검정고시 합격(과목합격)증명서, 성적증명서, 병사용학력증명서 - 폐지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제적증명서 -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생활기록부 사본 -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 |
※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
-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(고등학생이하)
- [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: 확인가능한 증명사진이 부착되어야함]
-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: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- [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및 주민등록증(신분증명서)〕
- [가족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등]
- ③ 수수료 1건당 : 300원